건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성, 사용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물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최적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합니다.
안전진단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점검대상 1, 2, 3종 시설물
점검시기 A, B, C 등급 : 반기 1회 이상/ D, E 등급 : 1년 3회 이상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점검대상 1, 2, 3종 시설물
점검시기 A 등급 : 4년 1회 이상/ B, C 등급 : 3년 1회 이상/ D, E 등급 : 2년 1회 이상
3)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점검대상 준공 후 10년이 지난 1종 시설물
점검시기 A 등급 : 6년 1회 이상/ B, C 등급 : 5년 1회 이상/ D, E 등급 : 4년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