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설계
구조설계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을 포함한 다양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과 시공성, 고객 만족을 충족하는 최적의 구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조적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를 제공합니다.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대상
·31m 이상 높이의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높이의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2m 이상 높이의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또는 10m 이상 높이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 시행령101조의 2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플랜트 구조설계는 각종 설비와 장비가 설치되어, 설계 시 구조물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풍부한 노하우와 정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안전하면서도 시공이 용이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구조요소는 지진 발생 시 전도, 탈락, 추락 등에 따른 인명 피해 방지와, 지진 후 화재 등 2차 피해로 인한 재산 손실 최소화를 위해 내진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건물 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치장 마감석재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칸막이벽
·파라펫